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8조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