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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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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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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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