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2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