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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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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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