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의4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