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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제53조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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