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등의 신고
제53조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