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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2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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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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