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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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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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