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