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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0조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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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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