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8조의3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