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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회계원칙 등

제28조의11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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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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