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 등
제28조의11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계원칙 등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