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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3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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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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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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