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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공포번호
법률 제1747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5조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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