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