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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19조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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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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