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8조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