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제82조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보조금 등)
보조금 등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보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