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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비용의 징수)

비용의 징수

제81조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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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비용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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