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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지역보건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7조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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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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