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7조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