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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법 제18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

제18조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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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제18조(시설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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