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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18조의2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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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보건법」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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