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7조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