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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1조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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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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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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