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3조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