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2조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