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조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