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등
제39조
제39조(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제39조(설립인가 등)
설립인가 등
제39조(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제39조(설립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