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의3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3. 삭제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