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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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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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