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8조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