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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6조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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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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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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