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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7조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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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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