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7조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