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사업
제25조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