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6조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업무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제6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