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8조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