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구입
제11조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낙농진흥법 제11조(원유 구입)
원유 구입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제11조(원유 구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