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검사
제14조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