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