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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종합계획

제6조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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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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