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종합계획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