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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제7조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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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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