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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물보호법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4–제16조의11 · 8개 조문

동물보호법 전문 (124개 조문) →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동물보호법」 (법률 제22119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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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금지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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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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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제1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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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피명령자"라 한다)는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금지명령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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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지휘

제1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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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제1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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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명령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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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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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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