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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동물보호법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제16조의4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금지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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