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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동물보호법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제16조의3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지원 사업 2. 은퇴 봉사동물의 분양 지원 사업 3. 은퇴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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