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제16조의2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