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제16조의2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