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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11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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