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11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