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의6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