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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동물보호법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의6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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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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