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6조의8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