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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동물보호법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6조의8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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