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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2조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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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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