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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0조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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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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